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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7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2세) 와 피해자의 집인 대구 동구 F 아파트 902호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기 위해 잠금 패턴을 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른 곳에 숨기고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불리한 정상: 강제 추행 상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이동 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0회 이상 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