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46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70에 있는 유스 페이스 2 주 차장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야 이 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씹할 맞아 볼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