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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29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9:30 경 광주 남구 C,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