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지 5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15.13그램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