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투자금반환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7,535,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 1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35,000주를 인수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4. 2. 21.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2014. 5. 9.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3. 피고 회사의 체납 지방세 및 보험료 9,41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2013. 9. 25. 13,000,000원, 같은 달 27. 2,600,000원 합계 1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비를 카드로 결제한 대금인 4,815,016원을 2014. 2. 2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3. 2. 13.경부터 2014. 2.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나 37,710,588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4. 2. 21. 원고에게 12개월치 급여를 2014. 5. 9,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67,535,604원(= 투자금 100,000,000원 체납 지방세 및 보험료 9,410,000원 운영경비 15,600,000원 카드대금 4,815,016원 임금 37,710,5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2015. 1. 23. 송달받았다.
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