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레인지로 버 5.0SC 차량 1대(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I로부터 레인지로 버 차량 1대를 이전 받고 1억 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심 판시 가짜 R 사건( 이하 ‘ 가짜 R 사건’ 이라고 한다 )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거나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 관계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또 한 원심은 위 레인지로 버 차량의 이전 과정에서 I가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2,724,840 원 및 취득세 3,519,460원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I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는 피고인이 별도로 취득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항소 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로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따라서 판단한다.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레인지로 버 차량과 1억 원이 가짜 R 사건의 처리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품 교부의 경위 및 시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로 원심 판시 추심 금 소송( 이하 ‘ 추심 금 소송’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한 알 선의 대가로 볼 것이지, 위 가짜 R 사건의 대가로서의 성격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 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 129조 제 1 항에 따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