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0:56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 지하철 1호 선 C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 경부터 2020.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치료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차 유포한 정황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안쪽 등의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