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축산 물 도매 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건아 푸드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건아 푸드로부터 123,826,940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408,542,79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라온 미트 팜( 주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온 미트 팜( 주 )에 190,145,278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009,712,83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가공 계산서 수취자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육 가공품은 부가 가치세 면세 물품에 해당되어 부가 가치세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점,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