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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보도를 구수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의 우측 가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9:05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맞은 편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