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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09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38,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씨앤피차앤박화장품과 사이에 위 회사의 업무용 법인승용차량인 A BMW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B 운전의 C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과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F은 2013. 5. 7. 0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입구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F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교차로 내에는 차선의 표시가 없다)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차로로 표시한다면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당시 우측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피고1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2) 이에 피고1 차량이 우측(차로로 표시한다면 4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우측 옆 부분 및 뒷부분으로 당시 우측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피고2 차량 좌측 앞 부분 및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3) 이에 D이 피고2 차량을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차로로 표시한다면 5차로를 지나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 G은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