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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3:10 경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 내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청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3:15 경 ‘E 주점’ 내 51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가명 )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어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은 후 왼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 1 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내용 다소 우발적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