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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31 2020나54169

추심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다가 당 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의 판결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추가판단) 원고는, F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과 피고 회사 주식을 G 등에게 명의 신탁하는 등으로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 불법 행위자는 F 일 뿐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상법 제 389조 제 3 항, 제 210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 제 210 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389 조( 대표이사) ③ 제 208 조 제 2 항, 제 209 조, 제 210조와 제 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또는 민법 제 756조 제 1 항에 따른 사용자책임 제 756 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 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그 경우 F이 피고의 대표자 등으로서 업무집행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