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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97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으로부터 연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소외 D은 200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기간 2009. 6. 1.부터 2012.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09. 6. 9.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1. 6. 2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2.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4. 6. 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그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6. 1. 및 2013. 6. 1.경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은 2014. 6. 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가 2013. 12. 30.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4. 6. 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지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