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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7가단2238

화물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9.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제1 내지 1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1), (2)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7. 4. 3.경 원고에게 위수탁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도 2017. 4. 19. 피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위수탁 차주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상 원고가 등록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해야지 허가권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