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6. 21. D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그 후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5. 5. 27.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5. 7. 14.경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3408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8,476,798원 및 그 중 14,500,522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5. 4. 23. 같은 해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F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G생)는 E의 배우자이고, C은 피고와 E의 아들이다.
E는 2016. 3. 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피고 C 등 자녀 5명인데, 피고와 위 자녀들 5명(2남 3녀)은 2016. 5. 25.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위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 C이 위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