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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19385

지분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 5. 15.경 각 85,000,000원씩 출자함으로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인쇄 관련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사업지분은 50%씩으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 85,000,000원씩 출자하여 2013. 5. 21.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가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8.경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지분 매매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매매대금 잔액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가수금으로 받아 간 12,000,000원 중 반환하지 않은 9,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나, 을 2-1 내지 5, 을 4-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000,000원의 가수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수익분배금(정산금) 청구 원고는, 위 지분 매매대금 외에 동업기간인 2013. 5.부터 2014. 6.까지 발생한 총 매출(수익) 131,545,478원 중 50%를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해야 하므로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업기간 중 총 매출 131,545,478원이 발생하였지만 설비비용, 자재비용, 잡비용, 인건비 등 지출이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분배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므로 단순히 민법상 조합으로서 사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