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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8가합1042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고수익 상품권 투자에 투자자인 피고가 투자한 원금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으로 발생한 채무이다. 돌려받지 못한 원금 3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서로 협의하에 차감하고 나머지 210,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협의한다. 지불방법은 2017. 12.경 7,000,000원 상환하고 원고가 농수산물 도매업 시작한다는 2018. 1.부터 2020. 5.까지 총 30회에 걸쳐 상환한다. 단, 최소 상환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환금액을 지불해주고 상환기간을 단축할 것을 협의한다. 원고 본인은 지불이행을 못할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 2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에게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강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