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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8 2017고정102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2007. 6. 18. 건축공사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6.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제기한 공사대금 이행 권고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321362호) 의 확정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 신청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카 명 4595호) 의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사실은 2011. 3. 17.부터 2011. 6. 2. 사이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한 파주시 E과 F, G, H, I, J, K, L, M, N을 주식회사 C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부동산 소유 현황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주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영지원 결정문 (2015 카 명 4595 재산 명시)

1. 재산 목록

1. 이 사건 부동산 경매사건 검색

1.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2.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한 점, C은 2011년 경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각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위 재산관계 명시 기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은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위 재산관계 명시 기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은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