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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9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에코맥스(이하 ‘피고 에코맥스’라 한다)는 수원시 장안구 A 아파트 26개 동 3,4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에코맥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0년 6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피고 에코맥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각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에코맥스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최초 수분양자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설시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 중 5%를 1차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당일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차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5%를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6회 분할하여 2010. 11. 10., 2011. 4. 11., 2011. 9. 14., 2012. 2. 10., 2012. 7. 10., 2012. 12. 10.에 각 분양대금의 10%씩을 지급하며, 잔금(분양대금의 30%)과 아래에서 보는 중도금대출 후납이자는 입주통보일(2013년 5월 ~ 8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갑’(매도인을 지칭한다)은 본 건 부동산을 공급하고, ‘을’(매수인을 지칭한다)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