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에코맥스(이하 ‘피고 에코맥스’라 한다)는 수원시 장안구 A 아파트 26개 동 3,4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에코맥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0년 6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피고 에코맥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각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에코맥스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최초 수분양자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설시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 중 5%를 1차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당일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차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5%를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6회 분할하여 2010. 11. 10., 2011. 4. 11., 2011. 9. 14., 2012. 2. 10., 2012. 7. 10., 2012. 12. 10.에 각 분양대금의 10%씩을 지급하며, 잔금(분양대금의 30%)과 아래에서 보는 중도금대출 후납이자는 입주통보일(2013년 5월 ~ 8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갑’(매도인을 지칭한다)은 본 건 부동산을 공급하고, ‘을’(매수인을 지칭한다)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