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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6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B블록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C 아파트 E호 분양권을 떳다방 업자를 통해 F에게 2,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분양정보 확인), 내사보고(불법 전매 세대 특정 경위 관련)

1. C 아파트 청약 정보, C 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C 아파트 총 39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