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11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9:00 대구 달서구 B아파트 302동 옆 벤치에서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 “양아치 사기꾼”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저놈의 인간 개새끼, 저런 거는 죽여 버리지 뭐할라꼬 놔두노, 저놈의 개새끼는 우리 동네에 살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장애인이고 네가 장애인 살살 이용 다 해먹었잖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동안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