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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9 2015고단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0:49 ~ 20:59경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D 급행열차가 E역에서 역곡역을 운행 중일 때 위 열차 4번째 칸에서 3번째 칸으로 연결된 연결통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밀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건드리면서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전화번호가 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차 연결통로를 지나던 중에는 팔꿈치로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건드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열차 연결통로를 지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밀면서 지나갔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옆구리 쪽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및 그 정도, 당시의 느낌,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② 목격자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③ 달리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