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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9고정7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할인점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스엠(SM)5 승용차 안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와 병원 예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병원 예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