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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조심-2018-132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8-132 | 심판청구 | 2019-07-2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8-132

제목

부산세관-조심-2018-132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해당없음

결정일자

2019-07-2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3.7.3.과 2013.7.29.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 받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인 OOO(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OOO은 청구인이 당시 OOO이 자신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중국)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OOO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중국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국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3.과 2013.7.29.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 받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인 OOO(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OOO은 청구인이 당시 OOO이 자신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중국)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OOO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중국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국 내 한약시장의 동향과 유통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실제 한약재 구매활동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OOO은 전문 구매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중국내에서 한약재 관련 구매활동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중국 내수 한약재 유통 관련 한족인맥도 매우 두터운 OOO과 쟁점물품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차액은 이처럼 OOO이 수행한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 초기에는 구두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당사자 간 상호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서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OOO에게 중국 내의 구매활동현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가 수입품목(수입신고기준)별로 작성한 지출정산내역(송품장별 수입대금 송금내역) 및 OOO이 발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므로, 구매수수료인 쟁점차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OOO 직접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다. 40%의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중계약이나 밀약이 있다는 사실 또는 구매대리인인 OOO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청의 고발이나 통고처분 등도 전혀 없는 이상,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또는 OOO)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O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OOO의 부탁에 따라 OOO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OOO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청구인(또는 OOO)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로, OOO은 구매대행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8년 1월경 OOO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대행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OOO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PC에 저장된 물품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00(월)/00(일)지현직접)”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OOO(또는 청구인)이 2013.10.11.부터 2013.12.4.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OOO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의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중국 전문가인 OOO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OOO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형사절차의 일환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관세법 시행규칙제3조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요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중계약이나 밀약이 있다는 사실 또는 구매대리인인 OOO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청의 고발이나 통고처분 등도 전혀 없는 이상,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또는 OOO)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O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OOO의 부탁에 따라 OOO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OOO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청구인(또는 OOO)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3.과 2013.7.29.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 받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인 OOO(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OOO은 청구인이 당시 OOO이 자신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중국)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OOO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중국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국 내 한약시장의 동향과 유통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실제 한약재 구매활동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OOO은 전문 구매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중국내에서 한약재 관련 구매활동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중국 내수 한약재 유통 관련 한족인맥도 매우 두터운 OOO과 쟁점물품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차액은 이처럼 OOO이 수행한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 초기에는 구두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당사자 간 상호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서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OOO에게 중국 내의 구매활동현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가 수입품목(수입신고기준)별로 작성한 지출정산내역(송품장별 수입대금 송금내역) 및 OOO이 발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므로, 구매수수료인 쟁점차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OOO 직접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다. 40%의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중계약이나 밀약이 있다는 사실 또는 구매대리인인 OOO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청의 고발이나 통고처분 등도 전혀 없는 이상,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또는 OOO)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O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OOO의 부탁에 따라 OOO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OOO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청구인(또는 OOO)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로, OOO은 구매대행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8년 1월경 OOO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대행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OOO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PC에 저장된 물품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00(월)/00(일)지현직접)”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OOO(또는 청구인)이 2013.10.11.부터 2013.12.4.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OOO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의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중국 전문가인 OOO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OOO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형사절차의 일환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관세법 시행규칙제3조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요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3.과 2013.7.29.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 받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인 OOO(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OOO은 청구인이 당시 OOO이 자신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중국)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OOO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중국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국 내 한약시장의 동향과 유통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실제 한약재 구매활동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OOO은 전문 구매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중국내에서 한약재 관련 구매활동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중국 내수 한약재 유통 관련 한족인맥도 매우 두터운 OOO과 쟁점물품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차액은 이처럼 OOO이 수행한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 초기에는 구두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당사자 간 상호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서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OOO에게 중국 내의 구매활동현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가 수입품목(수입신고기준)별로 작성한 지출정산내역(송품장별 수입대금 송금내역) 및 OOO이 발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므로, 구매수수료인 쟁점차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OOO 직접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다. 40%의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중계약이나 밀약이 있다는 사실 또는 구매대리인인 OOO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청의 고발이나 통고처분 등도 전혀 없는 이상,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또는 OOO)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O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OOO의 부탁에 따라 OOO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OOO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청구인(또는 OOO)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로, OOO은 구매대행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8년 1월경 OOO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대행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OOO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PC에 저장된 물품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00(월)/00(일)지현직접)”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OOO(또는 청구인)이 2013.10.11.부터 2013.12.4.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OOO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의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중국 전문가인 OOO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OOO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형사절차의 일환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관세법 시행규칙제3조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요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3.과 2013.7.29.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 받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인 OOO(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OOO은 청구인이 당시 OOO이 자신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중국)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OOO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중국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국 내 한약시장의 동향과 유통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실제 한약재 구매활동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OOO은 전문 구매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중국내에서 한약재 관련 구매활동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중국 내수 한약재 유통 관련 한족인맥도 매우 두터운 OOO과 쟁점물품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차액은 이처럼 OOO이 수행한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 초기에는 구두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당사자 간 상호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서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OOO에게 중국 내의 구매활동현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가 수입품목(수입신고기준)별로 작성한 지출정산내역(송품장별 수입대금 송금내역) 및 OOO이 발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므로, 구매수수료인 쟁점차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OOO 직접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다. 40%의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중계약이나 밀약이 있다는 사실 또는 구매대리인인 OOO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처분청의 고발이나 통고처분 등도 전혀 없는 이상,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또는 OOO)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O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OOO의 부탁에 따라 OOO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OOO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청구인(또는 OOO)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로, OOO은 구매대행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8년 1월경 OOO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대행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OOO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PC에 저장된 물품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00(월)/00(일)지현직접)”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OOO(또는 청구인)이 2013.10.11.부터 2013.12.4.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OOO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의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중국 전문가인 OOO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OOO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형사절차의 일환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관세법 시행규칙제3조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요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수입을 위하여 중국 전문가인 OOO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OOO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형사절차의 일환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