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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31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텔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문자메시지 영상

5.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