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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21097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3)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갑 제1호증의 2) 발명의 명칭 : D ‘로드(rod)’는 ‘파마를 할 때 파마 약을 머리카락에 바르거나 머리카락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돌려 감거나 감싸는 막대 모양의 도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특허등록공보에는 “롯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로드”로 표기하기로 한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청구범위(청구항 3, 4는 삭제되었고, 청구항 2, 5 내지 8의 각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아래 청구항 1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다른 로드에 감겨진 모발에서 증발되는 수분 손실을 커버링하기 위한 미용 클립 로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단면이 반호(半弧)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타단이 연결부에 의해 연결되어 벌려지거나 닫혀지는 제1 밴드부와 제2 밴드부를 포함하고, 이들에 의해 내부에 모발이 감겨진 다른 로드가 위치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원통형의 몸체를 포함하되(이하 ‘구성 1’ 이라 한다); 상기 제1 밴드부와 상기 제2 밴드부는 닫혀졌을 때 상기 제1 밴드부의 일단과 상기 제2 밴드부의 일단 사이로 모발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슬롯 ‘슬롯(slot)’은 ‘무엇을 끼울 수 있는 긴 홈, 구멍’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 형성되되; 상기 슬롯은 상기 제1 밴드부의 일단에 상기 제1 밴드부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미용 클립 로드 주요 도면 : 별지(1)과 같다.

나. 피고 C의 실용신안권 (을 제4호증) 발명의 명칭 : H 공보에는 ‘퍼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파마’라고 표기한다.

이하 같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I/ J/ K 청구범위 청구항 1, 2는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