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경부터 2016. 3. 30.까지 전기자재(판넬메타 외) 대금 32,726,954원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2761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경부터 2016. 3. 30.까지 전기자재(판매메타 외)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합계 36,016,134원 중 34,706,95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4. 1. 거래중단을 통보하였고, 그 후로 2016. 10. 16. 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706,9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11. 22. ‘피고는 원고에게 32,706,9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11. 23.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원고의 송달장소인 화성시 B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38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와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3. 2. 14. 주식회사 C(화성시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가 제작하는 보일러를 원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