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노49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어떠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