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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4고단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6. 09: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6번 PC를 24시간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15,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3:0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번 PC를 32시간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31,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의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을 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