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6. 09: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6번 PC를 24시간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15,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3:0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번 PC를 32시간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31,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의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을 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