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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4 2018고합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소속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2017. 12. 중순경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자신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 교육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0:30경 F에 있는 D, E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던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100여명을 상대로 “G군수 3선을 하고 H 경제부시장을 하다 저를 키워준 C로 내려와 6월 지방선거 시장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의 주요경력 및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오랫동안 행정을 하며 붙여진 이름이 ‘행정의 달인’, (중략) ‘지방행정의 전설’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근무여건 및 환경의 문제라고 보고 많은 대책을 세웠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C경제를 살려 보겠습니다”, “G, H에서 했던 것처럼 (중략) C를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이하 같다)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I 영농회총회(J 등 11곳)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