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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하 ‘다른 피고인’이라 함)에게 200만원을 주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해 오게 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매입해 온 휴대전화 액정을 업자에게 파는 역할을, 다른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함께 현장에 가 위세를 과시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천 중동, 서울 홍대, 서울 신림동, 인천 작전동, 인천 만수동 일대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모여,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안양 평촌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액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그쪽도 가서 접수하여 영업해 보자”고 제안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위 장소에 가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액정 매입업을 개시하고, 피고인 B이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액정을 상납받아 오는 일(속칭 ‘액정을 잡아 오는’ 일)을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G, F은 2014. 10. 18.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평촌점 앞에 가,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하려 하였으나, 기존에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해오던 피해자 K, L 등 때문에 휴대전화 액정 매입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A, C, D, E, F, G은 2014. 10. 20.~ 20. 22.경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