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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4] 피고인 B은 2008. 12. 19.경부터 2011. 5. 19.경까지 보령시 J에 있는 ‘K 4차’ 원룸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위 원룸을 관리하여 오던 중, 사실은 피고인 B이 위례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원룸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1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 건물 중 9개의 원룸에 관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거액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례새마을금고에 매달 약 90만 원씩 대출이자를 변제했어야 하나 2010. 5.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천안시 동남구 L 및 M 지상에 각 소유하고 있던 원룸도 천안서부새마을금고에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10. 5. 13. 이미 천안서부새마을금고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또한 N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N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바, 그로 인하여 위례새마을금고, 천안서부새마을금고, N 등이 위 원룸에도 가압류 등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실제로 2010. 7. 7. 천안서부새마을금고가 원룸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N의 신청에 의해 같은 달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2010. 7. 14.에서야 이루어졌음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0. 7. 5.경 마치 전세기간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