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문을 시끄럽게 열고 닫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시비가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엌칼로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피고인의 몸에 맞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을 때려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왼손으로 밀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이에 놀라 반사적으로 방어차원에서 손을 내민 것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은 것이다.”라고 자신의 가해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