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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187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7,891원 및 그중 45,705,798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9.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