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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52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3,725,992원, 선정자 B에게 40,616,3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2015.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