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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3037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의 송달장소를 ‘부산 사상구 주례동 666, 부산구치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6. 부산구치소에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5. 2. 5.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소장에 기재된 위 송달장소에 대한 송달), 주소불명(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에 대한 송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제1심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보정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산 남구 남구M]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으며, 재차 같은 주소지에 일반송달 및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각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4. 10.자로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그 후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 법원은 2015. 6. 4.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6.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그 다음날인 2015. 6. 6. 그 판결정본이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5. 6.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