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 제 과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내포리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경찰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 사 송 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