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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7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메일을 통하여 보낸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