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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531788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기업법 제49조, 의료법 제30조 등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B병원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

원고는 2012. 3. 1.부터 B병원에서 방사선기사로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계약직)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3. 8. 1.부터는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 근로하였다.

나. 2013. 12. 30. 원고는 피고와 2014.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7. 21. 원고는 피고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15. 2. 19. 원고는 피고와 육아휴직자 대체근무를 위해 한시적 주간근무를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5. 7. 6.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시적 주간근무기간을 2016. 1. 18.로 정하였다.

바. 원고가 야간 전담 업무시에 수행한 업무는, 통상 7명의 주간 근무자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엑스레이, 씨티 촬영 등 업무, 의료정보 복사업무, 응급환자 발생시 촬영 업무, 주간근무자 출근 이전 입원환자에 대한 촬영 업무 등이었다.

야간 근무의 형태는 주로 평일에는 17:30까지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08:30에 퇴근(15시간)한 후 그로부터 33시간 후인 다음날 17:30까지 다시 출근하여 이를 반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일 오전 08:30부터 다음날 오전 08:30까지 24시간 근무하되 주간 9시간은 당직으로,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는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였다.

사. 피고의 근로에 관한 관련 규정들 [복무규정] [보수규정] [단체협약]

아. 한편, 피고는 2010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