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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8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및 ‘C’)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6. 18. 09: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영업소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매수한 총 18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019고단4847]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설립은 우리가 할 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대한 잔액ㆍ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I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K건물, L호’, 자본의 총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