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마약 및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마약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것 이외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의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