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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대학교 피아노과 동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1:13 경 고양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 E, D 대학교 동문 F, G, H, I, J을 초대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위 피해자가 남자들과 같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면서 " 미국에선 저 분이랑 자고, 유럽에선 얘랑 잤는데 한국에는 없는 사이즈라면 소 최고의 밤이 엿 다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허위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증 제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문들과 피해 자의 어머니를 카카오 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