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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5 2019고정1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값 43,000원을 카드로 계산한 후 주인인 피해자 D(52세)에게 “꼼장어가 맛이 없다.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내가 준 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잘린 오른손을 보이며 "씨발 내가 가게 문 닫게 하겠다. 내가 이 생활 안 하려고 이렇게 손을 잘랐다. 안양에 조직폭력배 아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부르겠다. 내가 3시간을 여기 있었으니 씨발 팁 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게가 불친절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방송을 통해 내보이고,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자신이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계산한 음식값 4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주인인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산한 음식값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범행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