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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을 하는데 혀가 꼬여 말이 잘 되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시비를 하며 횡설수설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1경, 06:41경, 06:53경 등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