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312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0,000원의 범위 내에서 44,999,620원 및 그 중 44,896,450원에 대하여 2016. 2.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최고액인 48,5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44,999,620원 및 그 중 원금 44,896,4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2. 6.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7. 2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