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및 임대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54,6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60개월), 월 차임은 230만 원으로 하되, 이를 매월 1일 선불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3. 월 차임은 2017. 11. 1.부터 지불하기로 하며 잔금 후 인테리어 하기로 한다.
차임에는 부가세 별도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9. 11. 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2.분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3. 피고에게 ‘2019. 11.분부터 2019. 2.분까지의 연체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