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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가단819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8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