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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4 2019고정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2018. 10. 1.부터 2018. 12.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독일산 대패 삼겹살 65kg 을 548,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63kg 을 음식명 대패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조리ㆍ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산 돼지고기(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증거 사진, 수사보고(독일산 대패 삼겹살 구입내역 확인), 국내산 대패 삼겹살 구입 거래명세서, 수사보고(2018년 8월 전 원산지 표시-블로그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2018. 8. 17.부터 2018. 9. 27.까지 총 9회에 걸쳐 독일산 대패 삼겹살 50kg 을 4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음식명 대패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조리ㆍ판매ㆍ제공하였고, 또한 2018. 8. 14.부터 2018. 9. 22.까지 총 8회에 걸쳐 독일산 삼겹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