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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8. 2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31.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F 거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순 번 4, 9, 15, 17),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핸드폰 관련), 통신 회보, 아 큐 사인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 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순 번 32,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대가로 매도한 필로폰 중 일부를 E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이므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