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추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